01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
취득한 자에게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납세대상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 (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됨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증여, 원시취득인 신축·증축 등을 모두 포함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대상자가 됨
과세대상 금액
유상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원시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액
세율
구분 | 표준세율 | |
---|---|---|
상속취득* | 농지 | 2.3% |
기타 | 2.8% | |
상속외 무상취득 | 비영리 공익사업자 | 2.8% |
그외 | 3.5% | |
원시취득 | 2.8% |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6억원 이하 주택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
|
9억원 초과 주택 | 3%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
농지 | 3% |
기타 | 4% |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취득세 | 유상취득 | 무상취득(3억원이상)* |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
조정지역 | 1~3% | 8% | 12% | 12% | 12% |
非조정지역 | 1~3% | 1~3% | 8% | 12% | 3.5% |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세율 적용
신고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3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02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대상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자
주로 주택분(주택과 부수토지), 건물분(일반건물), 토지분(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됨
과세대상 금액
시가표준액1)에 공정시장가액비율2)을 곱한 금액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과세 대상별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설정 / 주택(1주택자) : 40~80%(30~70%), 토지 및 건축물 : 50~90%
* 2023년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1주택자 43%~45%), 토지 및 건축물 70%
세율
구분 | 표준세율(누진공제) | |
---|---|---|
토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0.2% / 0.3%(5만원) / 0.5%(25만원)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
0.2% / 0.3%(20만원) / 0.4%(120만원) | |
③ 분리과세대상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①, 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
0.07% / 4% / 0.2% | |
건축물 |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② 지정 주거지역 · 지정 공장용 건축물 | 0.5% | |
③ 기타 건축물 | 0.25% | |
주택 | ① 고급별장 | (2023년부터 폐지,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
②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0.1% / 0.15%(3만원) / 0.25%(18만원) / 0.4%(63만원) |
납부기한
세액의 1/2은 7.16 ~ 7.31, 나머지 1/2은 9.16 ~ 9.30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재산세 납부할세액 20%),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04% ~ 0.12%) 부과 될 수 있음.
0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매월 6월 1일) 현재 고액의 부동산(주택ㆍ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금액
주택분: [전국합산 공시가격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5억 원]× 100%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80억 원]× 100%
세율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15억원 이하 | 1%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이하 | 1.0% | 45억원 이하 | 2% | 400억원 이하 | 0.6%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0% |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0% |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이하 | 4.0% | 45억원 초과 | 3% | 400억원 초과 | 0.7%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 ||||
법인(공익법인 외) | 2.7% | 법인(공익법인 외) | 5.0% |
납부기한
12.1 ~ 12.15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04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납세의무자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과세대상 금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기본세율 및 부동산세율
과표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5억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구분 | 21.6.1. ~ 22.5.9. | 22.5.10. ~ 24.5.9. | |
---|---|---|---|
보유 | 1년 미만 | 50%(70%)1) | |
2년 미만 | 40%(60%)1)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60%(70%)2) | ||
1세대 2주택 이상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3) | |
1세대 3주택 이상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 30%)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1)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3)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 부터 24.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기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관할 시·군·구에 신고ㆍ납부(양도소득세의 약 10%)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시에 이월과세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