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라운지

Q
[상속세] 상속과 증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증여가 생전에 이전되는 방식이라면 상속은 사후에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Q
[상속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모르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시 · 구청,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간단하고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피상속인(사망한 자)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Q
[상속세] 상속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나요?
A

상속재산 평가 원칙은 시가이며, 평가기준일 전 · 후 6개월을 평가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나 시가가 형성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상속세] 상속개시 전에 금전을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가 적게 산정될 수 있나요?
A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처분이나 금전인출이 있는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용도를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상속이 이루어져야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나요?
A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Q
[상속세] 상속공제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A

상속공제는 통상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이 적용되며 배우자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무조건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및 상속재산 중 배우자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기본 5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구분 상속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10~35억원 → 기본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30억원
배우자만 있을 때 7~32억원 → 기본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5~30억원
자녀만 있을 때 5억원 → 기본공제 5억원

Q
[상속세]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A

상속세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반대로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액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Q
[상속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하나요?
A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0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상속세] 상속세 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분납 및 연부연납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2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이고 연부연납은 일반적으로 10년에 걸쳐 11번에 나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분납 및 연부연납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 분할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연부연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것

    담보를 제공할 것

  • 분할 납부할 세액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분할 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기간 정함

Q
[상속세]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재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다른 상속인들간에 나누는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

상속재산 협의 분할 후,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해주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상속세] 상속세 신고서 접수 후, 세무서로부터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나요?
A

상속세는 신고서 접수 후,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통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Q
[상속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종부세법은 상속주택에 대해 5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12억원 및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주택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5년 기간 제한없이 계속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상속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A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보유하던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증여자(주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20억원의 재산을 자녀 2명에게 10억 씩 증여하는 경우, 2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Q
[증여세]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하나요?
A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증여세]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후,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자금대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A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할 것

따라서 차용증만 작성하고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피보험자 : 부친)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A

상속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보다는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부친이라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실제 보험료 납부자 보험계약자 보험금수령인 상속세 과세여부
CASE 1 부친 부친 자녀
CASE 2 자녀 자녀 자녀
CASE 3 부친 자녀 자녀

Q
[증여세]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신혼부부가 친분 관계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직접 건네진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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