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증여가 생전에 이전되는 방식이라면 상속은 사후에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시 · 구청,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간단하고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원칙은 시가이며, 평가기준일 전 · 후 6개월을 평가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나 시가가 형성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처분이나 금전인출이 있는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용도를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공제는 통상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이 적용되며 배우자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무조건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및 상속재산 중 배우자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기본 5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구분 | 상속공제 |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10~35억원 → 기본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30억원 |
배우자만 있을 때 | 7~32억원 → 기본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5~30억원 |
자녀만 있을 때 | 5억원 → 기본공제 5억원 |
상속세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반대로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액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0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 및 연부연납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2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이고 연부연납은 일반적으로 10년에 걸쳐 11번에 나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분납 및 연부연납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것
담보를 제공할 것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분할 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기간 정함
상속재산 협의 분할 후,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해주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신고서 접수 후,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통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종부세법은 상속주택에 대해 5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12억원 및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주택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5년 기간 제한없이 계속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보유하던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20억원의 재산을 자녀 2명에게 10억 씩 증여하는 경우, 2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할 것
따라서 차용증만 작성하고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보다는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부친이라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실제 보험료 납부자 | 보험계약자 | 보험금수령인 | 상속세 과세여부 |
---|---|---|---|---|
CASE 1 | 부친 | 부친 | 자녀 | ○ |
CASE 2 | 자녀 | 자녀 | 자녀 | X |
CASE 3 | 부친 | 자녀 | 자녀 | ○ |
신혼부부가 친분 관계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직접 건네진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