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활동

[서울경제] [상속증여 톡톡] 떠안는 빚이 더 많을땐 상속포기·한정승인 활용을_경제 08면_20230125

관리자(noreply@web2002.co.kr)2024-01-04조회 85

상속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의 의사표시로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상 상속 순위를 보면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따라서 1순위, 2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가 한정승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역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된다.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1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2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인이 모친·장남·차남인 경우 일반적으로 모친이 한정승인하고 장남과 차남이 상속을 포기하는데 상속포기한 장남과 차남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다. 

반면 장남과 차남 중 1인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에게 채무의 상속을 방지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세대생략 상속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1순위 상속자인 피상속인의 자식들과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 순위 1순위인 손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져 조부모로부터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이 된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 박사)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LM767C9

이전글이전글
[서울경제] [상속증여 톡톡]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양도 땐 추가 세금낼 수도_경제 09면_20230130
다음글다음글
[서울경제] [상속증여 톡톡] 사망 전 1년 이내 제3자에 기부땐 유류분 청구대상_경제 08면_20230116
전화

전화

02-555
-6426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