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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상속증여 톡톡] 가업상속공제, 재무·사업구조 등 사전준비 철저해야_경제 09면_20221128

관리자(noreply@web2002.co.kr)2024-01-04조회 82

유망한 중소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접한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중소기업 또는 연평균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라면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을 미리 준비해 상속세 절세 효과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영위 기업은 200억 원, 20년 영위 기업은 300억 원, 30년 영위 기업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제 효과가 큰 만큼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 요건(영위 기간, 규모, 업종, 지분율 등),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등 다양한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지분율 50% 이상을 보유하고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 등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주된 업종은 농업·어업·제조업·서비스업 등 광범위하게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며 일반숙박업·주점업·부동산임대업·법무·회계서비스업 등은 가업상속공제 가능 업종이 아니다.

따라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또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더불어 가업상속공제 금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사업 무관 자산 가액이 총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가업 주식 가액을 전체 가업 주식 가액에서 차감해 산출한다.

이때 우선주는 가업 주식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회사 주식은 영업 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 사업 무관 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등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준비가 요청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이후에는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가업 종사 요건, 지분 유지 요건, 고용 유지 요건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7년간 만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징세액이 부과된다.

가업상속의 경우 납세 방식에서도 최장 20년까지 연부연납을 허용해 일반 연부연납 기간 10년에 비해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요약하면 가업상속에서 상속공제 등 혜택이 크나 이를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속 예상 일정보다 상당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사업 구조, 재무 상태 등을 분석해 법규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속 이후 7년의 사후 관리 기간의 사업 환경을 예상하고 인력 및 재무 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강성식 재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SFHNC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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