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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상속증여 톡톡] 특정인에 증여하되 상속공제 받으려면 '유증' 하세요_경제 09면_20221114

관리자(noreply@web2002.co.kr)2024-01-04조회 85

생전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할 수 있지만 증여재산이 상속 공제 금액 이하라면 상속으로 가는 것이 세금 차원에서 유리하다.

상속 공제 금액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아닌 사전 증여를 굳이 선택했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이었거나 아니면 세금이 나오더라도 특정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함이다.

특정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사전 증여의 장점과 최소 상속 공제 10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상속의 장점, 이 두 가지 장점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묘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별거 중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오 씨 부인이 전 재산(아파트 1채) 10억 원을 두 딸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사전 증여와 상속의 경우 각각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 재산 전체를 두 딸에게 균등하게 사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1억 5500만 원, 상속세(10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재산에 합산 가정)가 4900만 원, 최종 세금은 2억 400만 원 발생한다.

상속으로 가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 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 차원에서는 상속이 유리하다.

 

그러나 오 씨 부인은 상속으로 가는 경우 별거하고 있는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며, 남편의 법정지분 7분의 3(1.5/3.5)으로 인해 온전히 재산을 두 딸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된다.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남편 동의 없이도 두 딸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세금이 약 2억 원 발생돼 세 부담이 크다.

 

상속의 장점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증여의 장점인 남편 동의 없이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증’이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뜻하며 유증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증여세 대신 상속세가 과세되고 특정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유증을 통해 1석2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실무에서 유증은 상속인으로 이복형제가 있거나 연락이 단절된 형제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부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면 좋다.

모르는 형제가 있거나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다면 미리 사전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 등기를 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는 데 꽤 애를 먹는다.

상속 증여 계획 수립 시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상속세로 과세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증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 박사)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M0VDW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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