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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상속증여 톡톡] 가치 하락기에 증여받은 자산 3개월 내 반환해 稅 줄일 수도_경제 09면_20221011

관리자(noreply@web2002.co.kr)2024-01-04조회 83

몇 년 전 대기업 회장이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하고 재증여했다.

이 회장은 당초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일을 주가 하락 시기로 조정해 절세 효과를 누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산 가치 하락기에는 3개월의 기간에 가격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라면 3개월(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 반환하더라도 최초 증여 및 반환 시 각각 취득세는 부과된다.

한편 신고 기한(3개월)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론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이미 신고 납부된 상태로 변동이 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됐다면 당초 증여분뿐 아니라 반환(재증여)분도 과세된다.

요약해보면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서 부동산·주식 등의 증여인 경우 증여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중 급격한 가격 하락이 있는 경우 최초 증여 거래를 취소하고 재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특히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 취소 가능 기간 3개월을 활용하면 요즈음과 같은 급격한 시세 하락 시기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 박사)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APOT4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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