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처음시작한다는 초심의 자세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Jaejeong Accounting Corporation

재개발 / 재건축 회계감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 및 세무는 일반회계와 세무에 비해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재정회계법인은 다년간의 재개발·재건축 세무대행 실적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와 세무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
하는 전문기관으로 조세문제를
완벽하게 대행하여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회계감사

주요절차

검토사항

추진위원회
  • 업무의 포괄적 승계
  • 1차 법정 회계감사
조합설립인가
  • 법인설립동기
  • 매년 결산보고서 작성 및 법인세 신고 납부
  • 매월 원천징수신고 납부
사업시행인가
  • 2차 법정 회계감사
  • 매입부가가치세 검토
  •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관리처분계획
  •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소득세 검토
  • 용지 매입 시 취득세·등록세 검토
착공 및 준공
  • 3차 법정 회계감사
  •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 청산결산서 작성 및 법인세 신고납부
조합청산

임의 회계감사
(매년 결산 시점)

청산시 정산감사

회계 및 세무 대행 주요업무
  •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폐업 신고
  • 장부기장 대리 및 장부작성 관리 지도
  • 사업년도별 결산 및 제반업무
  •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세무업무 대리
  • 조합법인세 세무조정 업무
  • 조합해산 및 청산시 정상업무 및 청산법인세 신고
  • 청산소득 (조합원별) 산출 및 조합원 종합소득세 신고
  • 조합의 취득세, 등록세 상담업무
  • 조합원의 양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상담업무
  • 기타 세무업무 상담 및 자문
  • 세무조사 입회 및 세무대책 업무
  • 조세불복청구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고충처리신청 등)
회계감사 실적
번호
조합명
주소
세대수
1
행당 제 1지구 주택재개발 조합
성동 응봉 10
1,150
2
성산 시영연립 재건축조합
마포 성산 148-1
795
3
본동 1-3 주택재건축조합
동작구 본동 127-27
272
4
성산 2차 재건축조합
마포 중동 292
206
5
상도 제 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동작 상도동 360-21
517
6
무악 제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종로구 무악동 47
176
7
고척 제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로구 고척동 1-5
409
8
면목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중랑구 면목동 171-7
299
9
신림 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악구 신림동 316-55
418
10
중동 제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천시 원미구 중동 780
258
11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강동구 고덕동 670
3,295
12
녹번 제 1-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은평구 녹번동 19
1,240
13
초지연립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92
1,179
14
왕십리 뉴타운 제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성동구 하왕십리동 291-11
2,101
세무대행 실적
번호
조합명
주소
세대수
1
하왕 2-1 재개발조합
성동 행당 317-542
3,404
2
염리 재개발조합
마포 염리 84-2
683
3
상도 6구역 재개발조합
동작 상도 5 236
435
4
본동 제 2구역 제 3지구 재개발조합
동작 본동 190-10
400
5
신정 제 7구역 재개발조합
양천 신정 207-19
353
6
효창 제 2구역 제 3지구 재개발조합
용산 용문 35-5
286
7
개봉동 주택 재건축조합
구로 개봉 254-3
700
8
숭인 5구역 재개발조합
종로 숭인 2 1069
320
9
불광 제 2지구 재개발조합
은평 불광 276-32
658
10
온수 연립주택 재건축조합
구로 온수 141-1
1,200
11
상도 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동작 상도 78-111
1,656
정비사업조합의 외부회계감사 Q&A

01.
조합의 법정 회계감사는
무엇인가요?

도정법 76조에 의해 조합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법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군수가 선정한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의무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5억 이상인 경우
  • ②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 ③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02.
조합이 매년 임의감사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이점 때문에 조합이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① 조합 회계장부의 투명성 제고
  •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신뢰성 제고
  • ③ 법정 회계감사 대비

03.
Clean-Up System은
무엇인가요?

조합운영과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의 사회문제의 개선을 위해 도정법 81조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각종 관련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Clean-Up System은 서울시에서 이를 위해 구축한 홈페이지입니다.
공개의무 정보

  • ① 도정법 제 81조 : 운영규정 및 정관, 업체선정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 ② 시행령 제 70조 : 월별입출금세부내역, 연간자금운영계획, 월별공사진행사항, 업체계약변경내용, 정비사업비변경,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③ 도정법 제 86조 :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서울시 도정조례 제 54조 (2010.7.15 신설) : 2010.7.16 부터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공개의무자료를 반드시 Clean-Up System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04.
조합운영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수취·교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세법의 규정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수취하는 증빙의 종류도 거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 조합의 매출 · 매입 시 법정증빙의 종류 및 매입세액공제 ]

조합의 매출 · 매입 시 법정증빙의 종류 및 매입세액공제
구분 조합의 매출 시공사등이 조합에 공급시
과세여부 교부서류 과세
여부
교부서류 매입세액
공제
조합원분양 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과세제외 해당없음 면세 계산서 해당없음
국민주택규모이상 과세제외 해당없음 과세 세금계산서 불공제
상가 등 과세제외 해당없음 과세 세금계산서 불공제
일반분양 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 영수증 면세 계산서 해당없음
국민주택규모이상 토지:면세/건물:과세 토지:계산서/건물:세금계산서 과세 세금계산서 공제가능
상가 등 토지:면세/건물:과세 토지:계산서/건물:세금계산서 과세 세금계산서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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