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상속세 세무 조사
01.
상속세 세무조사
핵
심
상속세는 신고서 접수 후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통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다. 특히 채무 승계 및 고액의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5년간은 사후관리에 각별히 유념하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사 지적사항은
① 상속재산 평가는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간의 늘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부동산 시세는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범위로 형성되는데 과연 시가를 어느 선에 맞출 것인가? 또, 영업권에 대한 평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등 재산평가 부분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자금 이체 등으로 인한 사전 증여 누락부분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 재산처분, 금전인출, 채무부담 등 납세자가 소명해야 하는 상속추정부분
④ 상속공제 적용 관련 특히 배우자상속공제, 상속공제한도 적용에 관련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 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주택 | 기타재산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1.5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2억 원 |
40세 이상인 자 | 3억 원 | 1억 원 | 4억 원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0.7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1.2억 원 |
40세 이상인 자 | 1.5억 원 | 1억 원 | 2.5억 원 | ||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원 | 1억 원 |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