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처음시작한다는 초심의 자세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Jaejeong Accounting Corporation

상속증여세자문

Ⅲ. 가업상속공제

01.
가업상속공제 의의

가업상속공제 의의

가업상속공제 의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연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참고 >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안 되는 업종(예시)일반숙박업, 주점업, 주차장 운영업, 택배,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법무·회계 서비스업, 학교, 입시학원, 자동차운전 학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골프장(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사업은 제외),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이·미용업, 욕탕, 세탁, 예식장, 가사서비스업 등

가업상속공제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 공제액
10년 이상 200억
20년 이상 300억
30년 이상 500억

< 사례 >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절세효과
- L씨 사장은 중소기업을 12년차 경영, 가업상속 해당 재산 약 100억원, 일반재산 10억, 총 재산 110억
- 상속인은 성인 자녀 2명이고,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최소 각각 5억씩 적용
Q.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가 어떻게되는지요?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절세효과( 단위 : 원 )

상속세계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총 상속재산가액 11,000,000,000 11,000,000,000
(-) 일괄공제 500,000,000 500,000,000
(-) 배우자 공제 500,000,000 500,000,000
(-) 가업상속 공제 - 10,000,000,000
= 과세표준 10,000,000,000 -
(x) 세율
=산출세액 4,540,000,000 -
(-) 신고세액공제 (-) 230,000,000 -
= 신고납부세액 4,310,000,000 -
차이 4,310,000,000

< 사례 >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
L씨 사장의 현재 재산은 약 33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인이 운영하는 출판업 회사의 주식가액(상증법상 평가액)이 약 300억 개인 APT 20억원, 금융재산 10억원으로 본인의 향후 상속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출판업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5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여, 가업상속공제로 최소 300억원이 공제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가액 약 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개인 APT, 금융재산) 30억원에 대한 예상 상속세 약 5억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있다.
과연 L씨 사장 생각이 맞을까?
(단, L씨 사장이 영위하는 출판회사는 회사 자가건물 6층 중 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층은 임대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 등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1/3에 해당
즉,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주식평가액 X [1-(사업무관자산/총자산)]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은 300억원 X (1-1/3)=200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은 3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다.

02.
사후관리


가업용 자산의 20%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매년 정규직이 기준고용인원의 80% 미달, 10년간 기준고용인원의 100% 미달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중견기업 회장의 눈물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성장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철강 자재기업 K사 회장이었던 B씨 역시 2년 전 자신의 보유 지분 모두를 200억원에 매각하며 “파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이 회사는 연매출 300억원을 올리는 강소기업이었다.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철강 자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낼 방법이 없어 끝내 경영권 매각이라는 길을 택했다.

03.
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를 3대 2 비율로 가중평균하므로, 손실난 다음해가 유리하되 순자산가치의 80% 한도를 유념하라.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한도로 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계산식> 1주당평가액 = Max(A,B)
A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X 1/5 B :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속세 계산 비 중소기업주식 중소기업주식
지분율 50% 이하 20% 할증 10% 할증 20년 말까지는 할증적용 배제
지분율 50% 초과 30% 할증 15% 할증

고객센터

  • 전화
    02-555-6426

  • 팩스
    02-555-4681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320
    (역삼동,황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