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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자문

Ⅱ. 상속세 주요 사례 및 핵심 전략

01.
상속세 계산구조에 따른
목차 순서

구분 내용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이상 재산처분·금전인출·채무부담으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
(-) 비과세 상속재산 국가·지자체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 과세가액 공제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사전증여 재산가액 상속인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창업자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함)
(-)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금액 Max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단, 상속공제 한도 주의)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 서화, 골동품등 : 5백만원 한도
- 비상장주식 : 평가대상법인 (신평사) 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과세표준  
(X) 세율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 산출세액 세대생략 상속 30%(40%) 할증 (대습상속 제외)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3%)
= 신고납부세액  
(+)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 총 납부세액 분납, 연부연납, 물납

02.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 평가 원칙인 시가는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늘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가가 형성되기 어려운 토지, 단독주택, 상가 등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03.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하여 2년 이내는 상속인이 입증을, 2년 초과하는 기간은 과세당국이 용도입증을 해야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즉, 추정상속재산이 중요하다. 이는 소급하여 재산처분, 금전인출하여 상속인에게 현금 증여한 성격을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 사례 > 부동산 처분대금 자녀들에게 균등 배분
재산가인 A씨는 현재 고령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3자녀들에게 처분대금 6억원을 각각 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해 주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와 10년 이전인 경우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직접 이체한 경우 ① 처분대금 6억 원을 상속개시일 8년 전에 이체해준 경우
사전증여 100%로 상속재산 가산 ② 처분대금 6억 원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이체해준 경우
사전증여 100%로 상속재산 가산 용도 불분명한 경우 ① 처분대금 6억 원을 상속개시일 8년 전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과세여부는 과세당국이 판단하여 입증해야 한다. ② 처분대금 6억 원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현금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04.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이냐! 사전증여냐! - 물려받을 재산을 상속으로 받을 것인가! 사전증여로 받을 것인가! 절대적 기준은 없다.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상속이 나을 수 있고, 사전증여가 나을 수 있다.

05.
사전증여와 상속세 효과

사전증여(10년 이내)와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동일한 효과( 단위 : 천원 )

구분 사전증여 없이 상속 사전증여(10년이내)+상속 비고
총상속재산가액 349,200 = 349,200 효과 동일
< 상속세 >
총상속재산가액 2,500,000 1,500,000
증여재산가액 - 1,000,000 10년 이내 합산
상속세과세가액 2,500,000 2,500,000
상속공제 (-) 1,200,000 (-) 1,200,000
과세표준 1,300,000 1,300,000
산출세액 360,000 360,000
세액공제 (-) 10,800 (-) 229,050 차이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신고납부세액 349,200 130,950
< 증여세 >
증여세과세가액 - 1,000,000
증여공제 (직계비속) - (-) 50,000
과세표준 - 950,000
(세액공제후) 신고납부세액 - 218,250 3% 세액공제

사전증여(10년 이내)와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 사전증여 유리( 단위 : 천원 )

구분 사전증여 없이 상속 사전증여(10년이내)+상속 비고
총납부세액 543,200 > 349,200 사전증여 유리
< 상속세 >
총상속재산가액 3,000,000 1,500,000 증여재산 5억상승
증여재산가액 - 1,000,000 10년 이내 합산
상속세과세가액 3,000,000 2,500,000
상속공제 (-) 1,200,000 (-) 1,200,000
과세표준 1,800,000 1,300,000
산출세액 560,000 360,000
세액공제 (-) 16,800 (-) 229,050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신고납부세액공제
신고납부세액 543,200 130,950
< 증여세 >
증여세과세가액 - 1,000,000
증여공제 (직계비속) - (-) 50,000
과세표준 - 950,000
(세액공제후) 신고납부세액 - 218,250 3% 세액공제

사전증여(10년 이내)와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 사전증여 불리( 단위 : 천원 )

구분 사전증여 없이 상속 사전증여(10년이내)+상속 비고
총납부세액 174,600 < 349,200 차이 : 174,600
< 상속세 >
총상속재산가액 2,000,000 1,500,000 증여재산 5억하락
증여재산가액 - 1,000,000 10년 이내 합산
상속세과세가액 2,000,000 2,500,000
상속공제 (-) 1,200,000 (-) 1,200,000
과세표준 800,000 1,300,000
산출세액 180,000 360,000
세액공제 (-) 5,400 (-) 229,050
신고납부세액 174,600 130,950
< 증여세 >
증여세과세가액 - 1,000,000
증여공제 (직계비속) - (-) 50,000
과세표준 - 950,000
(세액공제후) 신고납부세액 - 218,250 3% 세액공제

결론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구분 당초증여시 상속시 효과 사전증재산 예
사전증여가액 불변 Case 10억 원 10억 원 무차별 예금
사전증여가액 상승 Case 10억 원 15억 원 사전 증여 유리 (시세가 상승한) 부동산
사전증여가액 하락 Case 10억 원 5억 원 사전 증여 불리 (시세가 하락한) 부동산

사전 증여 후 10년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 사전증여 유리 < 사례 > 오씨 부인 최고의 묘수, 유증
오씨 부인은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시세 10억원)를 두 딸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남편은 생존해 있으나,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별거 중이다. 오씨 부인은 아파트 외 추가 재산은 없다. 상기 아파트를 상속으로 물려 주면 세금은 나오지 않으나, 얄미운 남편이 본인 몫(3/7)은 챙길거라 생각하니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그렇다고 생전 두 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려고 하니 세금이 만만치 않다. 어떤 묘수가 없을까?

상속의 경우와 사전증여의 경우 각각의 장단점

구분 상속 사전증여
장점 세금 부담 전혀없다 (별거중인) 남편 동의없이 두딸에게 아파트를 넘겨줄 수 있다.
단점 상속인 간 재산 분배로 다툼 발생가능.
법정지분으로 가는 경우 오씨 부인 의도와 상관없이 (별거중인) 남편에게 3/7(1.5/3.5) 상속이 될 수 있다.
세금 부담이 많다.
- 증여세 : 155,200 천원   - 상속세 : 48,500 천원
- 총세금 : 203,700 천원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증자 수를 늘리면 절세가 된다. (예 : 부친이 장남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보다, 장남 5억원과 며느리 5억원씩 증여한다면 절세가 될 것이다.)

증여재산공제

구분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기타친족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1천만 원

Case별 증여세액 비교( 단위 : 천원 )

구분 장남단독 장남·며느리 각각 1/2씩 장남·며느리·자녀A·자녀B
증여세액 218,250 162,960 141,620

06.
배우자 공제

< 사례 >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차이
- 상속개시일 : 2016.12.01 - 상속재산 : 28억 원 (부동산 등) - 상속인 : 배우자, 자녀 2명 - 배우자공제 : ① 배우자 공제를 극대화하는 선까지 상속예정
② 법정상속지분 비율대로 상속받음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와 상속하지 않은 경우 차이( 단위 : 천원 )

구분 배우자에게 법정지분만큼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하지 않는 경우
총상속재산가액 2,800,000 2,800,000
(-) 과세가액 공제액 - -
(+) 사전증여재산가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2,800,000 2,800,000
(-) 인적공제 합계액 1,700,000 1,000,000
배우자공제 1,200,000 500,000
일괄공제 500,000 500,000
= 과세표준 1,100,000 1,800,000
(X) 세율
= 산출세액 280,000 560,000
(-) 세액공제 (-) 14,000 (-) 28,000
= 신고납부세액 266,000 532,000
세금차이 266,000

07.
상속공제한도


상속공제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전액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하라

상속공제 한도 계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상속공제를 ‘본래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실제로 물려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 상속공제 한도액

< 사례 > 상속제한도 감소로 인한 사전증여 단점
사전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재산에 가산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이 상속 시에도 변동이 없다면) 사전 증여하는 경우와 일반 상속하는 경우가 무차별하다. 그러나, 상속공제한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사전증여 가액은 15억원이고, 상속 시에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다음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보자.

사례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일반 상속 10년 이내 사전증여 + 상속
총 납부세액 349,200 407,400
상속세 일반 상속 10년 이내 사전증여 + 상속
총 상속재산가액 2,500,000 1,000,000
(+) 사전증여재산가액 - 1,500,000
= 상속 과세가액 2,500,000 2,500,000
(-) 상속공제액 1,200,000 1,050,000
= 과세표준 1,300,000 1,450,000
(X) 세율
= 산출세액 360,000 420,000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 420,000
(-) 신고세액공제 (-) 10,800 -
= 신고납부세액 349,200 -
증여세 일반 상속 10년 이내 사전증여 + 상속
증여재산가액 - 1,500,000
(-) 증여재산공제 - 50,000
= 과세표준 - 1,450,000
(X) 세율 -
= 산출세액 - 420,000
(-) 신고세액공제 - (-) 12,600
= 신고납부세액 - 407,400

상속공제액 한도계산( 단위 : 천원 )

구분 일반 상속 10년 이내 사전증여 + 상속
상속세과세가액 2,500,000 2,500,000
(-) 사전증여 재산 가액 - 1,450,000
= 상속 공제액 한도액 2,500,000 1,050,000

08.
세대생략상속

세대생략상속은 ① 선순위인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② 생전에 피상속인이 세대를 생략한 유증을 한 경우
(예 :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유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 사례 > 일반상속과 세대생략상속 비교 - 상속개시일 :  20X6.12.01 - 상속재산 :  25억원 (부동산 등) - 상속인 :  외아들, 손자 1명 - 상속방법 :  1안 - 2세대에 걸친 일반상속 (부친 - 외아들, 외아들 - 손자)
2안 - 세대생략상속 (부친 - 손자)
아들 귀속 : 5억원 손자 귀속 : 20억원 (유증)

사례 계산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일반 상속 (부친→외아들→손자 ) 세대생략 상속 (부친→손자)
총 납부세액 1,047,600 769,792

2세대에 걸친 일반상속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 비교( 단위 : 천원 )

구분 일반 상속 (부친→외아들 ) 세대생략 상속 (부친→손자)
총 상속세과세가액 2,500,000 1,000,000
(-) 상속공제액 500,000 500,000
= 과세표준 2,000,000 2,000,000
(X) 세율
= 산출세액 640,000 640,000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 153,600
할증과세 반영 후 산출세액 - 793,600
(-) 세액공제 19,200 23,808
= 신고납부세액 620,800 769,792
구분 일반 상속 (외아들→손자) 세대생략 상속
총 상속세과세가액 2,000,000 -
(-) 상속공제액 500,000 -
= 과세표준 1,500,000 -
(X) 세율
= 산출세액 440,000 -
(-) 세액공제 13,200 -
= 신고납부세액 426,800 -

일반적으로 세대생략상속이 2세대에 걸친 일반상속에 비하여 절세가 되나,
상속 공제한도 등의 영향으로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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