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처음시작한다는 초심의 자세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Jaejeong Accounting Corporation

상속증여세자문

Ⅰ. 상속세 이해

01.
거래단계별 (취득·보유·
명의이전)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세금은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세목의 절세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모든 단계에서 미칠 효과를 체크해야한다.
상속은 사후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명의이전을 수반한다.

취득시 보유시 명의이전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유상이전 : 양도세
(생전) 무상이전 : 증여세
(사후) 무상이전 : 상속세

02.
상속 협의 분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등기 완료 후에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세보증금 등

< 사례 >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최근 모친 상속개시 이후 유일한 상속재산인 APT(10억 원)를 장남에게 상속등기 완료한 후 제 3자에게 매각하였다. 상속인은 장남, 큰딸, 작은딸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남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큰딸과 작은 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재산 매각에 따른 편의성을 위해 국내 거주하는 장남 앞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기로 협의 분할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양도가액 10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3.5억원, 제반 비용 0.5억 원을 포함한 총 4억 원을 차감한 후 잔액 6억 원에 대해서 장남, 큰딸, 작은딸에게 각각 2억 원씩 분배하였다.
이런 경우 장남이 큰딸과 작은 딸에게 각각 2억 원씩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로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상속 이후 재산을 분배할 예정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상속등기시에도 공동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 규정 > 상증법 제 4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객센터

  • 전화
    02-555-6426

  • 팩스
    02-555-4681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320
    (역삼동,황화빌딩 4층)